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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절차 신청 간단 총정리
    생활,건강/생활 정보 2018. 5. 5. 15:29

    잘 다니던 회사를 급작스러운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힘들고 가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퇴사 후, 실직을 하게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봅니다.



    퇴사 또는 실직을 하게되면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센터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궁금점이 많을 겁니다.





    간단히 순서대로 보신다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1. 회사 퇴사후...

    -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고용노동센터에 신고.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이 서류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2. 실업신고 (실직자)

    - 구직등록 : 고용노동센터에 등록, 인터넷 워크넷 등록.

    - 인터넷 교육 시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3.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 후.

    - 인정(신청한지 2주후 결정)

    - 최초 실업인정 8일분을 지급.

    - 집단 교육(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 다음 교육 지정.


    4. 구집급여 지급절차가 불인정 경우

    -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이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한다면, 퇴사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보내주면 실직자는 인터넷 강의 시청후, 고용센터에 가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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