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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벌금 확인하기
    사회이슈/사회 2019. 1. 29. 16:00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벌금 확인하기

    2019 년 최저임금 : 8350 원 확정. 개정된 최저임금법(산입범위 관련) 은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지를 합니다.

    http://www.minimumwage.go.kr

    그렇다면 2019 년 최저월급은 얼마나 될까?



    주휴수당 뜻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쉬는 날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9 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계산하기 앞 서,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계산법으로 해야 합니다.

    8350 원 x 209 H(시간) = 1745150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40시간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이렇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해당사항 없는자

    1.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못할 때

    4. 일용직

    -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 일당을 그 날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단, X 는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 근무일이 만근일시 발생.


    주휴수당 때문에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긴 하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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