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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최저시급 주휴수당 발생요건 계산법 알아보기
    사회이슈/사회 2019. 7. 15. 13:45

    2019 년 주휴수당 최저월급 계산법 알아보기

    우선 용어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주휴수당입니다. 주유수당이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주유수당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주휴수당입니다. 왜 주휴수당인지 출발점부터 한 번 설명을 해봅니다. 주휴수당은 법상 주휴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을 근무하면 하루의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한다. 그래서 1주일에 하루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을 해야된다.

    그래서 1주일에 하루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루를 쉬어야 재충전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19 최저시급 주휴수당

     

    간단히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보고 가죠.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데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5인 이상이든 4인 이하이든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는 의미.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도 정하는데요, 월화수목 4일이 소정근로일이다 했을 때 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을 4일을 정한다 했을 때 월요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급여산정방식이라고 해서 3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주휴수당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시급직입니다.

    시급직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순히 시급만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않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2019 년 최저시급 8350원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는거죠.

     

    일당직과 일용직의 차이

     

    두번째는 일당직입니다.

    일당직도 시급직과 유사합니다.

    똑같이 단순히 일급을 정하는 경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시급직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게 된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해보고 이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당이 쳐주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일당직과 일용직의 의미차이

    일당직이라는 것은 급여 산정방식을 일당으로 책정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이지만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만 일당으로 책정을 하죠.

    일용직은 엄밀히 따지만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내일 근로를 하게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가끔 세금 신고를 일용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일당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주에 6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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