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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얼마일까사회이슈/정치 2019. 2. 7. 15:562019년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국회의원은 명절휴가비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국회의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월급의 60% 가 지급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수는 수당 + 활동비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에서 수당은 일반수당과 기타수당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수당은 관리업무, 정근, 급식비 쪽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 월급에서 기타수당을 제외한 일반수당의 60% 가 명절휴가비로 계산이 되는거죠.
국회의원 일반수당의 금액은 663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수당의 60%인 397만 9200원이 명절휴가비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연봉은 2018년 기준 1억 4994만원 수준입니다. 거의 1.5억을 받는거죠. 올해는 평균 임금인상률에 따라 또 1.8%가 올랐습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