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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빌드업 튜닝 승인절차 방법생활,건강 2017. 2. 5. 17:31
안녕하세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자동차 튜닝 관련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신만의 차를 튜닝하기 위해 스스로 diy 작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생업 관련 차량 튜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이러한 튜닝족들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불법적인 자동차 튜닝이 아니라 국토부의 승인 아래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자동차 튜닝이란 소유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차량의 성능을 높이거나 외관을 꾸미고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튜닝의 종류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빌드업 튜닝
- 특수 적재를 위해 차량의 구조 변경하는 경우(예.냉동탑차 등)
2. 튠업 튜닝
- 주행, 조향 성능업을 위해 터보장착, 소음기, cng 장착 등.
3. 드레스업 튜닝
- 개인의 취향에 맞게 외관 색상을 변경,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
오늘은 1번 빌드업 튜닝에 대해 자세한 승인 절차도에 설명 드립니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하기 전에 전자 승인(인터넷 신청) 이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튜닝 승인서를 받고 정비사업소에서 튜닝 작업을 시행, 다시 튜닝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이 때 중요한 사항은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의 경우엔 확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검사소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승인이 필요한 빌드업 튜닝 사례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참고하거니 실제로 진행 예정인 자동차 빌드업 튜닝 예정자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개조된 자동차를 이용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벌금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확인하여 빌드업 튜닝을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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