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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국가원수모독죄 처벌 가능할까사회이슈/정치 2019. 3. 13. 01:47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 발언
나경원이 원내 대표로서 국회에서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두고 엄청난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에서의 정식 명칭은 국가모독죄입니다.
국가모독죄
형법 104조의 2(1975~1988)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경우 징역 7년이나 금고형. 하지만 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과 외신통제, 1987년 6월 항쟁이후 폐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1988 년 12월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며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vs 자유한국당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법 146조 근거인 모욕 금지규정과 자유한국당은 헌법 45조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면책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